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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정관에는 아직 “강원도”라고 적혀 있고, 오래전에 접은 사업도 목적사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관, 이사회에서 고치기로 결의만 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은 이사회 결의 뒤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없이 바꿀 수 있는 예외는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하나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을 준비할 때 먼저 확인할 5가지를 정리합니다. 법령 기준과 실무상 확인사항은 구분해 적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이사회 결의만으로 되나요?

결론: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인가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두었지만, 시행규칙 제9조는 그 범위를 법 제17조제1항제11호, 즉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고치려면 모두 인가 절차를 거칩니다.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자산 및 회계
  • 임원의 임면, 회의
  •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문구만 조금 고치는 건데”라는 생각으로 인가 없이 정관을 바꿔 쓰면, 법인 내부 정관과 주무관청 보관 정관이 달라집니다. 이 불일치는 나중에 임원 변경, 기본재산 처분, 해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근거법, 처분의 성격,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구분사단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근거법「민법」 제42조「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처분주무관청의 허가시·도지사의 인가
결의기관사원총회이사회
서식주무관청별 규칙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검색으로 찾은 사단법인 자료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청하며, 이사회 회의록 사본이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를 따릅니다.

사단법인 절차는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강원도에서 신청 전 꼭 확인할 7가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정관도 바꿔야 하나요?

결론: 법인이 정관변경 절차로 고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기는 주무관청과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법령과 조례의 명칭은 정비됐습니다. 정관은 법인이 관리하는 문서이므로, 문구를 고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인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그 문구가 어느 조항에 있는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항에 “강원도”가 들어 있다면, 이를 고치는 것도 소재지 조항의 변경이라 인가 대상입니다.
  • 언제 고칠 것인가. 명칭만 고치려고 따로 신청할지, 목적사업이나 임원 조항 등 다른 변경사유가 생길 때 함께 정비할지는 법인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칭 정비만을 이유로 한 단독 신청의 처리 방식은 관할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이사회를 열고 인가를 받는 김에 누적된 자구 오류와 명칭을 함께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4.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삭제하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결론: 사업의 변동에 해당하면 사업·재산 서류까지 제출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 첨부서류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항상 제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사업변경계획서 및 예산서
정관변경안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오래전에 중단한 사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면 사업의 변동으로 볼 수 있어 추가 서류까지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판단을 해 두지 않으면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목적사업을 손볼 때는 다음도 함께 맞춥니다.

  • 목적 조항과 사업의 종류 조항의 연결. 한쪽에서만 사업을 지우면 조문끼리 어긋납니다.
  • 정관에 적힌 기본재산 목록과 실제 재산.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습니다. 정관변경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정관상 기본재산과 등기부상 재산이 다르다는 사실이 이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정관변경보다 재산 정리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검토의견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행정사사무소 실무 경험입니다.

강원 도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를 진행하면서, 1차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의견이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건에서는 변경 조문뿐 아니라 조문 사이의 정합성과 자구까지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제출 전에 다음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신·구 조문 대비표를 조문 단위로 작성합니다. 자구 정정 하나까지 대비표에 올립니다.
  • 변경 사유를 조문별로 적습니다. “현행화”처럼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 이사회 회의록의 의결 문구와 정관변경안을 대조합니다. 회의록에 없는 조문이 변경안에 있으면 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조문 번호가 바뀌면 인용 조문도 고칩니다. 조항 삭제로 번호가 당겨지면 다른 조문의 “제○조” 인용이 틀어집니다.

검토의견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 제출 전 자체 검토의 밀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절차 한눈에 보기

  1. 변경 조문 정리: 명칭·소재지·목적사업·자구 등 고칠 조문 확정
  2. 이사회 소집·결의: 정관이 정한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 준수
  3. 인가 신청: 법령상 인가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강원에서는 법인 소재지 시를 경유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접수 전 관할 시 담당부서를 확인합니다.
  4. 검토의견 반영: 보완 요청 시 대비표·사유서 수정
  5. 시 경유 검토 → 도 인가
  6. 변경등기: 목적·명칭·사무소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민법」 제52조에 따라 3주 내 변경등기(등기는 법무사 업무)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변경하려는 조항이 ‘공고 및 공고방법’ 외의 사항인가 → 인가 대상

☐ 이사회 소집통지와 의결정족수가 정관 규정대로인가

☐ 목적사업 변경이 ‘사업의 변동’에 해당하는가 → 추가 서류 준비

☐ 정관상 기본재산 목록이 실제 재산과 일치하는가

☐ 신·구 대비표, 변경 사유, 회의록 문구가 서로 맞는가

☐ 인가 후 변경등기 대상 여부와 등기 일정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만 열고 정관을 고쳐 써도 되나요?

A. 공고 및 공고방법 변경을 제외하면 시·도지사의 인가 대상입니다. 인가 없이 바꾼 정관은 주무관청 보관본과 달라져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강원에서는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어디에 내나요?

A. 법령상 인가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강원에서는 법인 소재지 시를 경유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가합니다. 경유 단계에서도 서류 검토가 이뤄질 수 있으니 시에 접수하기 전에 서류 정합성을 마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고치는 것만으로도 인가가 필요한가요?

A.정관 문구를 고친다면 원칙적으로 인가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만 인가 예외로 두고 있어, 소재지 조항의 명칭 정비도 정관변경 인가 절차로 고칩니다. 다만 그 문구가 공고 조항에 있다면 인가 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명칭 변경만을 이유로 즉시 정관을 고쳐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변경사유가 생길 때 함께 정비하는 방법도 관할기관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Q. 중단한 사업을 목적사업에서 지우면 서류가 달라지나요?

A. 사업의 변동에 해당하면 사업변경계획서·예산서와 재산 관련 서류(소유증명, 평가조서, 수익조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Q. 인가를 받으면 끝인가요?

A. 등기사항이 바뀌었다면 3주 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법무사가 처리하며, 민행정사사무소는 인가 단계까지 진행하고 등기는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마무리 : 정관변경은 “고칠 조문”보다 “같이 걸리는 조문”이 문제입니다

같은 정관변경이라도 명칭만 고치는 경우와 목적사업·기본재산이 얽힌 경우는 준비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회 소집 전에 변경 범위와 추가 서류 여부를 확정하면 보완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춘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임원변경, 해산 업무를 직접 검토합니다. 정관을 열어 보고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현재 정관과 바꾸려는 내용을 들고 상담을 신청하세요. 인가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민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민병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0, 1층 · ☎ 033-254-0099 · 010-7270-1986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강원도에서 신청 전 꼭 확인할 7가지https://minhaengjungsa.com/%ea%b0%95%ec%9b%90%eb%8f%84-%ec%82%ac%eb%8b%a8%eb%b2%95%ec%9d%b8-%ec%a0%95%ea%b4%80%eb%b3%80%ea%b2%bd-%ed%97%88%ea%b0%80-%ec%8b%a0%ec%b2%ad-%ec%a0%84-7%ea%b0%80%ec%a7%80-%ec%b2%b4%ed%81%ac%ed%8f%ac/

홈페이지 허가사례 https://minhaengjungsa.com/%ec%9d%b8%ed%97%88%ea%b0%80-%ec%82%ac%eb%a1%80/

강원·춘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이사회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mineun1986/224392332791

허가사례https://youtube.com/shorts/j8ne0GfLmrY?si=18LCjARwgkglVGsD

비영리법인 해산https://youtube.com/shorts/KLvScSgqQqU?si=o8iQjQYvAfEEg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