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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잔여재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에 대한 고민,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아가 계속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을 폐지하고 법인도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따라옵니다.

“법인을 해산하고 설립자가 출연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특히 춘천을 비롯해 홍천, 횡성, 평창, 정선, 태백, 영월, 인제, 양양 등 강원지역에서는 영유아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고민하는 법인이 적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상 특례가 시행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잔여재산을 돌려받는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고 교육부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일정한 경우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적인 특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어린이집을 운영했다고 모두 해산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례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법인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이 폐지되었거나 휴지 중인 경우
• 해산인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충원율이 20% 미만인 경우
•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따라서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운영사업, 어린이집의 현재 상태, 최근 24개월 충원율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어린이집 폐지와 사회복지법인 해산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폐지한다고 사회복지법인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폐지는 시설에 관한 절차이고, 사회복지법인 해산은 법인 자체를 종료시키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 기본재산, 잔여재산, 보조금, 해산인가와 이후 청산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산인가에서 중요한 것은 ‘잔여재산처분계획’입니다

해산특례를 이용하려면 해산인가신청서와 함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잔여재산의 귀속, 다른 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여부, 보조금 반환 대상 재산의 처리 등을 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재산목록과 재산 감정평가 내역 등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산인가 신청과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법인의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래된 어린이집 법인은 재산의 ‘형성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토지와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립자가 처음 출연한 토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출연재산을 처분하고 다른 재산을 취득했는지, 건물 신축·증축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들어갔는지, 현재 정관의 기본재산목록과 실제 등기사항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지 수십 년이 지났다면 현재 서류만으로 재산의 형성과정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 얼마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잔여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법인의 모든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건물 신축비나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법인이라면 오래전 보조금까지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립자가 재산을 돌려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해산특례가 만들어지면서 일정한 요건 아래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 됐지만,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는 별개의 세법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으니 출연재산을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산특례와 세금특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여세 감면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해서 증여세 감면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해산하면 설립자가 돌려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면제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입니다.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출연자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는 실제 재산귀속 시점의 세법과 해당 재산의 성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산할까, 기다릴까?

모든 법인에 동일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미 휴지·폐지한 상태인지,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립자 출연재산과 보조금 취득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통과를 예상하여 성급하게 해산하거나, 반대로 법안만 기다리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현재 법인의 상태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라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춘천·홍천·횡성·평창·정선·태백·영월·인제·양양 등 강원지역에서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현재 정관 — 어린이집 이외의 목적사업, 기본재산, 해산·잔여재산 관련 규정을 확인합니다.
2.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등기된 임원과 실제 임원 현황을 확인합니다.
3. 기본재산목록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정관상 기본재산과 현재 법인 소유 재산을 대조합니다.
4. 설립 당시 출연재산 자료 — 출연증서, 설립허가 당시 기본재산목록, 과거 등기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자료 — 건물 신축·증축·기능보강 등에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확인합니다.
6. 어린이집 폐지·휴지 및 최근 충원율 자료 — 해산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은 ‘폐지신고 하나’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오래된 법인일수록 정관과 현재 법인 상태가 다르거나, 기본재산의 변동과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과거 보조금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산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정관이나 법인의 내부 상태를 먼저 정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폐지 → 법인 현황 확인 → 정관 및 임원 검토 → 기본재산 확인 → 잔여재산처분계획 → 보조금 검토 → 해산인가 → 해산등기 및 청산이라는 전체 흐름에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2026년 시행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특례는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법인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영유아 감소가 큰 강원지역에서는 앞으로 어린이집 폐지와 사회복지법인 해산을 함께 고민하는 법인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과 재산을 아무런 세금이나 제한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춘천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폐지, 정관 및 기본재산 검토, 해산인가와 잔여재산 처분 관련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지나 법인 해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서둘러 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 현재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본재산목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보조금 관련 자료부터 한 번 맞춰보는 것을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시에는 해당 법인의 정관, 재산 형성과정, 보조금 내역 및 처분 당시의 세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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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