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강원도에서 신청 전 꼭 확인할 7가지

민행정사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도 그것만으로 정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총회 결의는 절차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정관변경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신청서 양식 자체보다 총회를 열기 전에 확인했어야 할 문제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원 수가 정확하지 않거나, 소집통지 내용이 부족하거나, 변경하려는 조문과 기존 정관의 다른 조문이 서로 맞지 않는 식입니다.

한번 개최한 총회를 다시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관변경 업무를 검토할 때 신청서보다 총회 전 사전검토를 중요하게 봅니다.

춘천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실무자분들이 정관변경 허가를 준비할 때 확인하면 좋은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총회 결의만으로 정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허가 전에는 종전 정관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후속절차부터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변경을 전제로 새로운 조직이나 임원체계를 운영하거나, 변경된 목적사업을 바로 시행하려는 경우입니다.

주사무소 이전처럼 정관변경과 변경등기 등이 함께 연결되는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총회 → 허가 → 필요한 후속절차의 순서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의결정족수는 현행 정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무조건 ‘3분의 2’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 등 더 높은 정족수를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정족수 자체보다 분모가 되는 회원 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비를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은 회원, 연락이 끊긴 회원, 탈퇴나 제명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회원이 섞여 있다면 재적회원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명부가 오래 정리되지 않은 법인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또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결의권 행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지,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실제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개최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변경 총회를 준비한다면 개정안보다 먼저 회원명부와 현행 정관의 총회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무관청 허가부서에 따라 의결 시 위임장 구체적인 제한을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에 위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위임장 수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총회 소집절차는 회의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총회 회의록입니다.

하지만 회의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가입니다.

「민법」 제71조는 원칙적으로 총회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다른 방법이나 기준이 있다면 그 정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민법」 제7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소집통지 내용과 실제 정관 개정 범위가 맞는지

• 소집통지 기간이 정관과 법령에 맞는지

• 참석자와 의결권 수가 명확한지

• 개정하려는 조문이 회의자료에서 확인되는지

• 의결 결과와 회의록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회의록은 총회가 끝난 뒤 문장을 다듬는 것으로 해결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소집통지 단계에서부터 총회와 회의록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의 방법으로 통지가 허용되었지만 수신 확인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우편발송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4.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면 조문 간 충돌이 보입니다

정부24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안내에서는 대표적인 제출자료로 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과 신·구 대비표, 정관변경과 관계되는 회의록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이라면 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자료도 요구됩니다.

실제 제출자료는 해당 법인의 소관 규칙과 주무관청의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확인자료
1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2정관 변경사유서
3개정 정관 및 신·구조문대비표
4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5기본재산 관련 변경이면 관련 재산자료
6주무관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제가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구조문대비표 자체보다 조문 사이의 연결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임원 관련 규정을 변경했는데 다른 조문에 종전 임원체계를 전제로 한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추가했는데 목적조항과 사업조항의 표현이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문을 삭제하거나 신설하면서 뒤쪽의 인용 조문번호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은 한 조문만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경하려는 조항이 다른 조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보는 것이 정관변경 검토의 핵심입니다.

5.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기본재산이 관련되면 한 단계 더 깊게 봐야 합니다

오래된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검토할 때 제가 특히 주의해서 보는 부분 중 하나가 기본재산입니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과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달라져 있거나, 정관 별지의 내용과 현재 재산현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정관변경이나 해산 등 중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할 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관이나 기본재산 목록에 특정 재산이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산의 처분이나 변경 과정에서 정관변경이 필요한지, 별도의 재산 관련 허가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에 별도의 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이 포함된 사건은 단순히 정관 문구만 바꾸는 업무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춘천이나 강원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된 법인이라면 필요에 따라 현행 정관, 기본재산 목록, 등기사항, 과거 허가자료와 현재 재산현황을 서로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주무관청과 현재 담당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사업과 소관 분야, 권한 위임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리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정관변경을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앙부처 소관으로 생각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허가증, 현행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해당 소관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법인은 담당부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당시 담당했던 과가 조직개편으로 없어졌거나 부서명이 변경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24에는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을 유형에 따라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소관 규칙과 현재 처리기관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보완이 발생하면 실제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후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내용이 법인의 등기사항에 해당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은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 등을 법인 설립등기의 주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등기 여부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관 내부의 운영규정처럼 등기사항이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바꿨다고 모든 사건에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변경 허가 → 변경내용 확인 → 등기사항 여부 판단 → 필요한 변경등기 순서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등기사항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하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자체는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정관변경 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절차가 이어질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전 체크리스트

□ 회원명부와 재적회원 수가 정확한가

□ 현행 정관의 정관변경 정족수를 확인했는가

□ 총회 소집통지 내용과 개정범위가 일치하는가

□ 소집통지 기간과 방법이 적법한가

□ 개정 조항과 다른 조항이 충돌하지 않는가

□ 기본재산 관련 변경이 포함되어 있는가

□ 현재 주무관청과 담당부서를 확인했는가

□ 변경내용 중 등기사항이 있는가

정관변경은 총회를 열기 전에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제출서류의 종류만 보면 아주 복잡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해서라기보다 총회 전에 확인해야 할 문제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열었거나, 소집통지와 실제 개정범위가 다르거나, 조문 하나를 고치면서 연결된 조항을 함께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는 신청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의결절차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관변경 업무를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관과 실제 법인 운영상태를 맞춰보고, 회원과 의결구조를 확인하고, 변경하려는 조항과 연결된 조항을 찾은 다음, 주무관청 허가와 후속절차까지 순서를 잡는 일에 가깝습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춘천에 사무소를 두고 강원특별자치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임원 관련 변경, 기본재산, 해산 등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춘천·원주·강릉을 비롯한 강원지역에서 사단법인 정관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현행 정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립된 지 오래됐거나 기본재산, 목적사업, 지사 설치, 임원구조 등이 함께 변경되는 법인은 한 조항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정관과 설립허가증, 최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하려는 내용을 함께 놓고 보면 필요한 절차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허가는 서류를 내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내린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 민행정사사무소

FAQ

Q. 총회에서 의결하면 바로 개정 정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민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정관에 정관변경 정족수가 따로 있으면 민법과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민법」 제42조 제1항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의 현행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임장을 받아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민법은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지,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총회 소집·개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무소 주소를 변경하면 항상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한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정관이 주사무소 소재지를 어느 범위까지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관 기재내용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면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하고, 등기사항 변경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정관변경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는 소관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기간은 해당 법인의 소관 규칙과 처리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완이 발생하면 실제 소요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재단법인도 사단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정관을 변경하나요?

아닙니다. 재단법인은 「민법」 제45조·제46조에 별도의 정관변경 규정이 있습니다. 사원총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정관변경 허가 사례

도움이 될 네이버블로그, 유튜브입니다.

강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서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https://minhaengjungsa.com/%ea%b0%95%ec%9b%90-%eb%b9%84%ec%98%81%eb%a6%ac%eb%b2%95%ec%9d%b8-%ec%a0%95%ea%b4%80%eb%b3%80%ea%b2%bd-%ec%84%9c%eb%a5%98%eb%b3%b4%eb%8b%a4-%eb%a8%bc%ec%a0%80-%ed%99%95%ec%9d%b8%ed%95%b4%ec%95%bc/

허가사례 https://minhaengjungsa.com/%ec%9d%b8%ed%97%88%ea%b0%80-%ec%82%ac%eb%a1%80/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기본재산 변경 시 주의사항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4121173182

민행정사 유튜브

https://youtube.com/shorts/emQEsbf_YH4?si=FtnQhfibkfClc-Un

민행정사https://youtube.com/shorts/eeqWLgBsiFI?si=a3xeOu3VzVC09OWA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총회 의결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5가지 핵심사항)https://minhaengjungsa.com/%eb%b9%84%ec%98%81%eb%a6%ac%eb%b2%95%ec%9d%b8-%ec%a0%95%ea%b4%80%eb%b3%80%ea%b2%bd%ed%97%88%ea%b0%80-%ec%b4%9d%ed%9a%8c-%ec%9d%98%ea%b2%b0%eb%a7%8c%ec%9c%bc%eb%a1%9c%eb%8a%94-%ed%9a%a8%eb%a0%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