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춘천·강원 농지 전수조사 | 1996년 기준선 · 휴경 · 질병 · 임대차 · 2026년 개정 농지법 기준
“20~30년 전에 가족과 함께 산 농지인데, 지금은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대상인가요?”
최근 춘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받은 상담 내용입니다. 오래전 공동으로 농지를 취득해 실제로 경작했지만, 몇 해 전부터 고령과 질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졌고 지금은 농지와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등기부로 정확한 취득일을 확인해 보니 1997년이었습니다. 2026년 춘천시 조사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사대상이라는 사실과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대상이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취득시기, 과거 경작, 휴경 사유, 현재 이용상태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2026년 춘천시 기본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입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 조사 계획입니다.심층조사 대상이라고 바로 위반 농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확인과 사실관계 확인, 청문·소명 절차가 뒤따릅니다.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예전 기준만 보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
1. 춘천 농지 전수조사, 1997년에 산 농지도 대상입니다
춘천시는 2026년 5~7월에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6만 2,307필지, 6,753ha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정보와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기본조사 후에는 부적합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등 5만 2,544필지, 5,297ha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별됐습니다. 전체 기본조사 대상의 약 84%입니다.
84%라는 숫자만 봐도 심층조사 대상 선정 자체를 위반 판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춘천시도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8~10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11~12월에는 실제 경작자, 자경·임대차 여부, 불법전용 의심 농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지는 소명 등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합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에 조사해 전체 농지 정보를 현행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춘천 농지 전수조사, 내 농지가 왜 심층조사 대상이 됐을까
춘천시가 발표한 선별기준은 부적합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이 정한 정기 실태조사 대상과 겹칩니다. 같은 항은 조사대상 농지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범위에서 고시하는 기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 같은 기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 같은 기간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 농업법인, 등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농지에서 멀리 떨어져 사시거나 가족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셨다면 두 항목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앞의 상담 사례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춘천시 선별기준과 법정 조사대상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느 쪽에 걸렸는지 가늠할 단서는 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은행 위탁이 단순한 임대 수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서 접수일자를 확인하세요. 기억하고 계신 연도와 등기부상 날짜가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 춘천 농지 전수조사, 휴경이 확인됐다고 바로 처분명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제11조에 따른 처분명령으로 넘어갑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달라진 점 ① 처분명령이 의무가 됐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법은 제11조 제1항을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명할 수 있다”였습니다. 지자체 재량으로 넘어가던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달라진 점 ② 지자체가 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이 직접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처분명령 사유가 있는데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1조 제5항), 그 기간에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6항).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통지를 하면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제10조 제4항 신설). 지자체 단계에서 조용히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63조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단순히 공시지가의 25%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63조 제5항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되는 농지가액이 1억 원이라면 매년 2,500만 원입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뒤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제11조 제2항 후단),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시세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매수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공유 농지, 담보권 설정 등으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어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부적당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오래 묵혀 둔 농지일수록 제1호가 걸립니다. 잡목이 우거지고 농지 형상이 사라진 땅은 매수청구를 해도 공사가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 농지라면 제4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농지를 못 파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10호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신청인이 받은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행 여부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농지를 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는 절차가 다릅니다
춘천시가 심층조사 대상을 고를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농지는 처분 절차가 다르게 설계돼 있어 따로 봐야 합니다.
개정법은 제10조 제1항 단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두어 1년의 처분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제11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명령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1년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건너뛰는 구조입니다. 유예 없이 처분명령 단계로 직행합니다.
더 살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 설명할 제12조의 처분명령 유예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는 애초에 처분의무 기간이 없으므로 이 유예를 쓸 수 있는지 문언상 의문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아들 명의로 넘기면 되지 않느냐”는 이제 안 됩니다
농지 처분 문제가 생기면 상담에서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개정법은 이 부분을 정면으로 막았습니다.
농지법 제10조 제3항(2026. 8. 28. 시행)은 처분의무가 있는 농지 소유자가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뒤집어 읽으면, 이 네 부류에게 넘기는 것은 처분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1호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 세대를 분리하거나 주소를 옮겨도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11조 제2항도 같은 취지로 개정됐습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범위의 사람에게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뒤 가족 간 매매나 증여부터 진행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5. 질병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9조의 제목은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제1항 제3호 라목은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농사를 짓다가 질병 때문에 영농이 어려워져 휴경한 경우라면 단순 미경작 농지와 똑같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반면 고령 자체는 같은 조항의 독립된 휴경 사유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나이보다 언제까지 직접 경작했는지, 어느 시점부터 질병 때문에 경작이 어려워졌는지, 그 시기와 진료·수술 기록이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의료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경작 중단 시점과 질병 발생·치료 시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6.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23조가 허용하는 임대차나 사용대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적법한 임대차라면 휴경이 아니라 면제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제23조 제1항이 허용 범위를 한정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제4호를 예로 들겠습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여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또는 농업인으로 정하면서, 대상 농지를 그 사람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예순이 넘었고 5년 넘게 직접 지으셨더라도, 지금 사시는 곳이 농지 소재지 시·군이나 연접 시·군을 벗어나 있다면 제4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를 떠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앞의 상담 사례도 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됐고 오래 지었으니 빌려줘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농지 소재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포상금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개정법은 제52조 제1호의2를 신설해,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곧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를 한 뒤에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포상금이 걸린 신고는 형사절차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위법한 임대차를 그대로 두는 것은 과태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라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개정법은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상한과 위탁임대 구조를 크게 손질했으나, 해당 조문(제6조 제3항, 제7조,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 제23조 제1항 제1호·제7호·제3항)의 시행일은 2028년 6월 17일입니다. 지금은 아직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보고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7.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면 제12조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휴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9조 어디에도 ‘매도 시도’는 없습니다.
대신 농지법 제12조에 「처분명령의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이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에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농지를 다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다’와 ‘법에서 정한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전혀 다릅니다.
자동으로 3년이 보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문은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고 당연히 3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할청의 유예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연간 점검 장치를 새로 넣었습니다. 제12조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예를 받은 소유자가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결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5항), 그래도 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6항).
유예 기간 중 매도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자경을 중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유예한 처분명령을 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유예를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버텨내면 의무가 소멸합니다
제12조 제3항은 유예를 받은 뒤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는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년을 미루는 제도가 아니라, 요건을 지켜 3년을 채우면 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8. 춘천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이 내 농지에 들어왔다면
춘천시는 2026년 8~10월 조사원을 투입해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밭에 들어와 사진을 찍고 갔다”는 문의가 실제로 생깁니다.
개정법 제54조의5는 농지조사원 채용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고, 제54조의4는 조사를 위한 토지 등 출입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자체를 불법출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은 소유자 쪽 보호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 사전 통지 의무 — 출입하려는 사람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54조의4 제2항).
- 야간 출입 제한 —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제3항).
- 증표 제시 의무 —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내보여야 합니다(제5항, 제54조 제6항).
- 비밀 유지 의무 — 제54조의6이 신설됐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면 제60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대로, 거부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해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4조 제2항 제3호·제5호).
춘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에서 다투기보다 소속과 조사근거를 확인하고, 관할 시·군 농지 담당부서에 조사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당시 농지 상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나중에 소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9. 춘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아직 아무 통지도 받지 않았다면
춘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소명서를 미리 만들어 제출할 단계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장문의 소명서를 보내면 불필요한 사실까지 스스로 적어 내는 결과가 됩니다.
춘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지금 하실 일은 농지 이력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 취득일과 취득원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정확한 취득일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매매인지 상속인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도 함께 봅니다.
- 실제 경작기간 — 취득 후 누가 언제까지 농사를 지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경작 중단 시점과 이유 — 질병이라면 진료·수술 시점과 휴경 시작 시점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이용상태 — 휴경인지, 제3자가 경작하는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관계인지,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은 없는지 봅니다.
- 상속·공유 여부 — 상속농지나 공동소유 농지는 각 소유자의 취득경위와 현재 이용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A4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소명요구를 받았을 때 그대로 씁니다.
10. 춘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청문부터 챙기세요
춘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통지를 받았다면 제목과 근거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55조 제1호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소유자가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회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래전에 산 땅입니다”라고만 설명하는 것과, 처분의무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임대차가 적법한지, 시행령 제9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맞춰 자료를 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춘천 농지 전수조사, 춘천 외 강원지역도 법 구조는 같지만 일정은 따로 확인하세요
농지법상 처분의무, 처분명령, 유예, 이행강제금의 기본 구조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원주·강릉·홍천·횡성 등 각 시·군의 2026년 조사대상과 선별방식, 일정까지 춘천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의 숫자와 일정은 춘천시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다른 지역 농지는 해당 지자체 발표자료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춘천 농지 전수조사, 오래 가지고 계신 농지일수록 취득일과 경작 이력부터 보세요
춘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앞의 상담에서도 처음에는 ‘오래전에 취득한 농지’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등기부로 정확한 취득일을 확인해 보니 1997년이었고, 춘천시의 2026년 조사범위에 들어가는 농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직접 경작하다가 질병 때문에 그만둔 농지와, 처음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는 사실관계 자체가 다릅니다. 법도 그 둘을 다르게 봅니다. 다만 그 차이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취득일 → 과거 경작 → 경작 중단 시점 → 중단 사유 → 현재 이용상태. 이 순서로 한 장만 정리해 두셔도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상담 안내 민행정사사무소는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통지내용 검토, 사실관계 정리, 소명자료 작성·제출, 담당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받으신 통지서를 지참해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현재 진행단계와 보유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업무범위를 정합니다. 아직 통지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장기간 휴경 중인 농지가 있다면 지금이 정리할 시점입니다. |
※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농지법」(법률 제21923호, 2026. 9. 15. 시행),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19호, 2026. 8. 28. 시행),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2025. 10. 31. 시행)과 춘천시 공식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시행일이 2028년 6월 17일인 조문은 본문에 따로 표시했습니다. 시행규칙은 2026년 개정법 시행 전에 정비된 것이므로 조문 인용 시 개정법과의 대응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농지는 취득원인, 소유형태, 이용현황, 임대차·위탁 관계, 휴경사유, 적용 법 시행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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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춘천 민행정사 11년, 3,000분의 불안한 마음을 함께 챙긴 이유https://blog.naver.com/mineun1986/224160189069

참고자료
- 춘천시 보도자료(2026. 5. 4.) 「춘천지역 농지 6만 2,000여 필지 전수조사」
- 춘천시 보도자료(2026. 8. 10.) 「춘천 농지 5만 2,544필지 심층조사 돌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법률 제21923호, 2026. 9. 15. 시행) 제10조·제11조·제12조·제23조·제52조·제54조·제54조의4·제54조의5·제54조의6·제55조·제60조의2·제61조·제63조·제6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479&ancYnChk=0#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19호, 2026. 8. 28. 시행) 제9조·제10조·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2025. 10. 31. 시행) 제7조·제62조·제63조·제6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법률 제21798호(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민행정사 유튜브https://youtube.com/shorts/_I3Nh9bPsZs?si=fs2gqMRiYzLLVK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