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토지

농지 전수조사, 휴경 농지도 처분될까?

9월 21일 후속조치와 지금 할 일 | 2026년 10월 1일 |

“몇 년째 농사를 못 지은 땅인데, 이번 농지 전수조사로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았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땅,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는 밭, 진입로도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산처럼 변한 농지까지 사정은 다양합니다.

휴경 농지라고 해서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현행 농지법상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농촌에서 발생한 관행적인 휴경·임대차 위반을 구분하고, 후자에는 정상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은 현행 농지법상 처분의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투기가 아닌 관행적 위반에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미 시청이나 군청에서 공문을 받았다면 해당 공문의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농지 전수조사에서 휴경 농지도 처분 대상인가요?

현행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자연재해,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분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는 자연재해로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농지개량이나 영농준비를 위한 휴경, 질병이나 취학에 따른 휴경 등 정당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적법한 임대도 해당합니다.

  • 언제부터 농사를 짓지 못했는가?
  • 경작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병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인가?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휴경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작 이력과 휴경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상속받은 농지도 처분해야 하나요?

상속농지는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소유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농지법 제7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허용된다는 사실과 농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는 상속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처분의무 사유로 규정합니다.

적법한 임대나 농지은행 위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은 상속농지의 소유 상한과 임대 관련 규정을 변경합니다.

현재의 소유 기준과 장래 시행될 규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정부가 발표한 4가지 유형만 처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다음 사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2.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3.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4.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금지된 비농업용 시설로 불법 전용한 경우

이 네 가지는 정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중대 위반 사례입니다.

농지법상 처분 사유가 이 네 가지로 제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유농지 역시 취득 목적과 경위, 실제 이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농지처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처분의무 대상 농지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처분의무 사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의무 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명령합니다.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금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업법인의 금지된 부동산업 등은 일반적인 1년 처분의무 기간 없이 바로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농사를 지으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다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시행 중인 임대수탁과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관리권 위탁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현재 임대수탁향후 관리권 위탁
시행 여부시행 중도입 추진
내용농지은행이 위탁받아 실경작자에게 임대농지은행이 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활용
대상법정 요건과 수탁 조건 충족 농지상속·고령 등 휴경 농지 등
주의사항상태·임대 가능성 확인세부 제도 마련 필요

현재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위탁받아 실경작자에게 임대합니다.

농지 상태, 임대 가능성, 권리관계에 따라 수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상속·이농 농지, 고령 농업인이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 매수 희망자가 없어 방치된 농지 등에 관리권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농지나 경사지의 복구·대체 활용도 검토 대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위탁 가능 여부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11월 15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11월 15일은 정부가 발표한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의 마감일입니다.

모든 휴경 농지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처분기한은 아닙니다.

정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조사기간 중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는 특별 정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다면 이 기간에 위탁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처분의무 사전통지, 처분명령 등 공문을 받았다면 해당 절차와 기한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7.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창고도 양성화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불법 전용 농지에 사후 추인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적법한 허가·신고를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시설을 대상으로 유형별 요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다고 모든 불법 전용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금지된 야적장·야영장 등 중대한 위반은 원상회복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축법 등 다른 법령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추인 방안은 아직 입법 추진 단계입니다.

8. 산처럼 변한 농지는 임야로 지목변경할 수 있나요?

강원지역에는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 나무가 자라고 사실상 산처럼 변한 농지도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도 낮은 토지의 지목변경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오래 자랐다는 사실만으로 지목이 임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농지법 제41조상 지목변경 허용 사유와 실제 농지 해당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연도별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 현재 농지 현장사진
  • 농지 취득 당시 이용 상태
  • 진입로 유무와 주변 토지 현황
  • 경작 중단 시기와 이유

9. 휴경 농지 소유자,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우선 확인할 사항
상속 후 미경작상속 시기, 면적, 적법한 임대 가능 여부
고령·질병 휴경과거 경작 기간, 휴경 사유 증빙
다른 사람에게 임대임대차 적법성, 특별 정비기간 활용
진입로 없고 임야화과거 이용 상태, 현황 증빙, 농지 해당 여부
처분 관련 공문 수령공문 종류, 제출기한, 처분 사유

상속농지라고 무조건 매각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한 임대, 농지은행 위탁, 실제 농지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휴경 농지 소유자 체크리스트

  • 시청·군청 공문과 제출기한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확보
  • 농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
  • 취득 시기와 취득 경위 정리
  • 경작 기간과 휴경 사유 정리
  • 휴경 사유 증빙 확보
  • 항공사진과 현장사진 준비
  • 적법한 임대 및 농지은행 위탁 가능 여부 확인

10.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구분내용
현재 시행 중농지법상 처분의무·처분명령, 기존 농지은행 임대수탁
2026년 11월 15일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마감
향후 추진휴경 농지 관리권 위탁·처분 유예 특별조치법
향후 검토일부 불법 전용 사후 추인, 장기 임야화 농지 지목 정리

특별조치법 시행일과 세부 요건은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만으로 현재의 처분의무가 없어지거나 행정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내 농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언제 어떤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는지, 현재 이용 상태와 경작 이력, 휴경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춘천을 중심으로 강원지역의 농지 관련 행정 민원을 검토합니다.

농지 현황과 법령 검토, 소명자료 작성·제출, 관할 행정기관 협의, 농지은행 위탁 가능성 확인 및 신청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미 공문을 받으셨다면 공문과 농지 지번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춘천 농지 전수조사, 20~30년 전 산 농지도 대상일까?https://minhaengjungsa.com/%ec%b6%98%ec%b2%9c-%eb%86%8d%ec%a7%80-%ec%a0%84%ec%88%98%ec%a1%b0%ec%82%ac/

춘천 농지 전수조사, 20~30년 전 산 농지도 조사대상일까요?https://blog.naver.com/mineun1986/224415051279

민행정사사무소 | 민병은 행정사 | 033-254-0099 | https://minhaengjungsa.com/

공식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2026.9.21.):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236/artclView.do

농림축산식품부,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2026.9.8.): https://www.mafra.go.kr/bbs/home/793/578994/artclView.do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농지은행: https://www.fbo.or.kr/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농지법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 및 제도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행정사 유튜브https://youtube.com/shorts/_I3Nh9bPsZs?si=e7fxcUp0vY_LHGVZ

이미지 대체텍스트: 2026년 농지 전수조사 휴경 농지 처분 기준과 정부 후속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