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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비영리법인 정상화|10년 넘게 방치된 사단법인, 다시 운영할 수 있을까?

강원 비영리법인 정상화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사단법인이 있는데 10년 넘게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에서 오래된 비영리사단법인을 검토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법인 등기는 남아 있고, 예전 정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원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회원명부도 오래전 자료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의외로 ‘정관을 어떻게 고칠까’가 아닙니다.

지금 법인을 다시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과거의 법인과 적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강원 비영리법인 정상화, 등기부에 법인이 남아 있으면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된 비영리법인을 볼 때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법인이 남아 있다고 해서 현재 사람들이 곧바로 그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회원을 기초로 의사결정을 하는 법인입니다.

• 등기된 이사의 임기가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경우

• 기존 임원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과거 회원명부만 남아 있고 현재 회원이 불분명한 경우

• 마지막 적법한 총회가 언제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현재 관계자와 기존 회원 사이의 연결자료가 부족한 경우

• 정관과 실제 운영상태가 크게 달라진 경우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접하면 새 회의록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최초 정관과 현재 정관, 과거 회원명부, 마지막 총회·이사회 회의록, 임원 선임자료, 주무관청의 허가·변경 관련 공문부터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오래된 법인은 새로운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과거 기록을 찾는 일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 비영리법인 정상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회원인가’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회원, 즉 민법상 사원을 기초로 운영됩니다.

현재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존 법인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서 회원 가입과 탈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과거 회원명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후 회원 변동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관변경이나 임원선임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결국 적법하게 구성된 총회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총회를 소집했는지, 누가 회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가 불분명하면 뒤 단계의 정관변경이나 임원변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춘천·원주·강릉 등 강원지역의 오래된 비영리법인도 판단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법인이 남아 있는가보다 누가 적법하게 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가가 먼저입니다.

강원 비영리법인 정상화, 지금 사람들이 모여 총회부터 열면 안 될까요?

실제 상담에서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사람들끼리 총회를 열고 새 대표와 이사를 뽑으면 되지 않나요?”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총회를 누가 소집할 권한이 있는가.

참석자들이 실제로 적법한 회원인가.

현재 등기된 임원과 정관상 임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총회부터 개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서가 아니라 그 회의를 열고 의결할 권한이 있었느냐입니다.

강원 비영리법인 정상화, 정관변경부터 하면 해결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2조에 따르면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다른 정수를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정관변경안을 아무리 잘 작성해도 그 변경을 의결한 총회 자체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면 앞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법인은 보통 현재 법인 상태 확인 → 과거 회원·임원 자료 확인 → 총회 구성·소집 가능 여부 검토 → 필요한 정상화 절차 판단 → 정관변경·임원변경 등 후속절차 순으로 접근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내용과 임원상태, 회원관계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이 모두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고, 그로 인해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사들이 모두 사망했거나 연락두절되었다고 해서 바로 임시이사 선임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사의 법적 상태, 정관의 임기와 후임자 관련 규정, 실제 법인 운영상태, 신청인의 이해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행정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원 또는 등기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 비영리법인 정상화,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제출서류는 주무관청마다 같을까요?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법인에 동일한 소관 규칙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비영리법인 감독규칙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변경허가 신청 시 정관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 및 신·구대비표, 정관변경과 관련된 총회 회의록, 필요한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된 변경이면 그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다만 실제 제출서류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적용되는 소관 규칙을 확인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강원 비영리법인 정상화, 기존 법인을 살릴까요, 새로 설립할까요?

오래된 법인을 검토하다 보면 결국 이 질문까지 가게 됩니다.

기존 법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살리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오래됐다고 해서 새로 설립하는 것이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기존 회원과 현재 관계자의 연결 가능성, 임원 정상화 가능성, 법인의 재산관계, 과거 사업과 주무관청 관리상태, 정관변경 범위, 법원·등기절차 필요 여부, 신규설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느 쪽이 더 빠른가”가 아닙니다.

어느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이후 운영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 홍천, 양양 등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장기간 활동이 중단된 비영리사단법인을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라면 총회부터 열거나 정관부터 새로 작성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강원 비영리법인 정상화, 처음부터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먼저 현재 등기사항과 정관, 과거 회원과 임원자료를 확인하고 어디까지 적법한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임원변경, 오래된 법인의 정상화 검토, 해산 등 비영리법인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법인은 새 서류를 잘 만드는 것보다 과거와 현재를 적법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는 서류를 내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내린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민행정사사무소
민병은 행정사

강원 비영리법인 정상화 정관변경 임원변경 절차

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허가는 도지사가 합니까, 장관이 합니까?https://minhaengjungsa.com/%ea%b0%95%ec%9b%90%eb%8f%84-%eb%b9%84%ec%98%81%eb%a6%ac%ec%82%ac%eb%8b%a8%eb%b2%95%ec%9d%b8-%ec%84%a4%eb%a6%bd%ed%97%88%ea%b0%80/

강원·춘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이사회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mineun1986/22439233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