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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보완 없이 한 번에 받은 6단계 실무 기록

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건을 보완 통지 없이 한 번에 받았습니다. 도지사 허가와 장관 허가를 가르는 기준은 목적사업 소관 부처와 활동범위 두 가지입니다. 이 글에는 실제로 밟은 절차와 보완이 걸리는 지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허가는 도지사가 합니까, 장관이 합니까?

여기서 첫 단추가 갈립니다. 서류부터 만드시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사업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입니다. 문화예술이면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면 보건복지부입니다. 둘째, 활동범위입니다. 전국이면 장관 허가, 강원특별자치도 안으로 한정되면 도지사 허가입니다. 해당 부처의 비영리법인 관련 규칙과 권한위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시도지사에 위임했지만..

허가권자는 목적사업의 소관 부처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부처의 권한위임 규정과 법인의 활동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처와 사업 분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단순히 ‘도내 활동이면 도지사, 전국 활동이면 장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 목적조항에 “전국”이라고 써놓고 도청에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반대로 도 내로 좁혀놓고 나중에 넓히려면 정관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명칭도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옛 명칭 표기 자체가 보완 대상입니다.

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어떤 순서로 진행했습니까?

1. 주무관청 확정 — 목적사업을 정리해 도청 담당 과에 전화로 소관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2. 정관 초안 — 목적조항을 먼저 쓰고 사업조항을 거기서 파생시켰습니다. 활동범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시했습니다.

3. 창립총회 — 회의록에 개회 시각, 재적·출석 사원 수, 안건별 찬반 수, 의장 선출 과정까지 기재하고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4.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정관 사업조항 순서와 사업계획서 항목 순서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은 원 단위까지 일치시켰습니다.

5. 신청서 제출 —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사원명부를 한 묶음으로 제출했습니다.

6. 설립등기 — 민법 제49조에 따라 허가일부터 3주 내에 등기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춘천이면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입니다. 등기 후 도청에 보고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보완은 왜 나옵니까?

11년간 보아온 보완 사유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활동범위와 주무관청 불일치 — 전국 사업인데 도청에 접수
  • 서류에 ‘강원도’로 표기
  • 정관 필수기재사항 누락 — 민법 제40조 7가지 중 일부
  • 목적사업란에 수익사업을 기재
  • 회의록에 정족수·서명 누락
  •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재산목록의 숫자 불일치
  • 임원 결격사유 또는 특수관계인 비율 문제
  • 기존 법인과 유사한 명칭
  • 재산 출연 입증서류 미첨부

보완이 한 번 나오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 밀립니다.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완 통지를 받았다고 허가가 거부된 것은 아닙니다. 기한 내에 고쳐서 다시 내면 됩니다.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는 등 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보완기한과 요구사항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무엇을 고치라는 것인지 애매하면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서면으로 짐작해서 고쳤다가 같은 이유로 두 번 보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제출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 활동범위를 도 내로 할지 전국으로 할지 정했는가
  • 도청 담당 실·과에 소관 여부를 확인했는가
  • 모든 서류에 ‘강원특별자치도’로 표기했는가
  • 정관에 민법 제40조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가
  • 정관 목적조항과 사업조항이 연결되는가
  • 사업계획서 항목 순서가 정관 사업조항과 같은가
  • 수지예산서 수입 합계와 지출 합계가 일치하는가
  • 회의록에 재적·출석·찬반 수가 있는가
  •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가
  • 임원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이 첨부되었는가
  • 재산목록 금액이 통장 잔액과 일치하는가
  • 법인 명칭을 등기소에서 유사상호 검색했는가
  • 관할 등기소와 허가 후 3주 일정을 잡아두었는가

설립허가가 났다고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성립하는 시점은 허가일이 아니라 등기일입니다. 민법 제49조는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설립등기에는 목적·명칭·사무소·설립허가 연월일·자산총액·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 민법 제49조에서 정한 사항이 등기됩니다. 정관과 등기 내용이 어긋나면 나중에 변경등기를 또 해야 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두 가지 업무가 남습니다. 그다음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법인 명의 통장은 이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개설됩니다. 후원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이 단계까지 마쳐야 실제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현금이라면 법인명의로 이체해야 합니다. 허가 받은 주무관청에 등기완료, 기본재산 이체했다고 보고합니다. 여기까지가 설립 절차의 끝입니다. 실무에서는 허가받고 손을 놓았다가 3주를 넘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 등기 일정까지 같이 잡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과 해당 부처 소관 규칙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정리하면

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는 서류를 많이 내는 일이 아니라 서류끼리 말이 맞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관이 기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정관을 따라갑니다.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정관 초안 단계에서 상담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창립총회를 열고 난 뒤에 정관을 고치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춘천에 사무소를 두고 강원특별자치도 전역과 경기도 지역의 비영리법인 설립·변경 업무를 해왔습니다. 목적사업만 알려주시면 소관 주무관청 확인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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