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11년 전문 민행정사입니다.
홍천은 20명, 양양은 2명이 남았습니다. 같은 강원도 F-2-R 비자라도 어느 시군을 추천지역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8월 28일 지역특화형 비자 5차 변경공고(제2026-1329호)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시군별 배정인원 재조정
- 추천서 발급기한 연장
- 한국어 요건 완화
- 소상공인 고용특례 신설
이 글은 공고 내용과 함께, 민행정사사무소가 9월 29일 확인한 시군별 잔여 인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강원도 F-2-R 비자 시군별 잔여 인원
| 시군 | 배정인원(5차 공고) | 잔여 인원(9.29. 확인) | 관할 출입국(공고문 기준) |
| 태백 | 5 | 5 | 동해출장소 |
| 삼척 | 15 | 확인 중 | 동해출장소 |
| 홍천 | 45 | 20 | 춘천사무소 |
| 횡성 | 56 | 19 | 춘천사무소 |
| 영월 | 30 | 21 | 춘천사무소 |
| 평창 | 20 | 14 | 춘천사무소 |
| 정선 | 10 | 8 | 동해출장소 |
| 철원 | 5 | 5 | 양주사무소 |
| 양구 | 5 | 5 | 춘천사무소 |
| 고성 | 33 | 14 | 속초출장소 |
| 양양 | 5 | 2 | 속초출장소 |
※ 잔여 인원은 민행정사사무소가 직접 확인한 수치로, 도나 시군이 공식 공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시군은 매주 추천명단을 도에 보내므로 숫자는 계속 바뀝니다. 접수 전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다시 확인하세요.
표에서 읽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양양은 2명만 남아 소진이 임박했습니다.
- 영월·홍천·횡성은 20명 안팎이 남아 있습니다.
- 태백과 양구, 철원은 배정인원 5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잔여 인원이 있다고 바로 추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에는 동일 국적 외국인 추천 비율을 30% 이내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국적 신청자가 많으면 자리가 남아 있어도 추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담당부서에 함께 확인하세요.
강원도 F-2-R 비자, 5차 변경공고에서 달라진 4가지
1. 시군별 배정인원 재조정
전체 229명은 그대로이고 시군 간 배분만 바뀌었습니다.
- 감소: 홍천 50→45명, 횡성 66→56명, 영월 40→30명
- 증가: 평창 10→20명, 고성 18→33명
2. 강원도 F-2-R 비자, 추천서 발급기한 연장
2026년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늘었습니다. 기한 전이라도 배정인원이 소진되면 해당 시군은 접수를 마감합니다.
3. 한국어 요건 완화
| 구분 | 당초 | 변경 |
| 사회통합프로그램 | 4단계 이상 이수 (사전평가 5단계 배정 포함) | 3단계 이상 이수 (사전평가 4단계 배정 포함) |
| TOPIK | 4급 이상 | 3급 이상 |
TOPIK 3급 때문에 신청을 미뤘던 분이라면 지금 다시 검토할 만합니다.
4.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신설
내국인 직원이 없는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이나 농업법인도 F-2-R 1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 고용주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참고로 숙련기능인력(E-7-4R) 쿼터도 도 통합 189명에서 245명으로 늘었습니다.
F-2-R 신청 가능한 강원 시군은 11곳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F-2-R을 추천하는 시군은 위 표의 11곳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춘천·원주: 비인구감소지역이라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이 아닙니다.
- 강릉·동해·속초·인제: 인구감소관심지역입니다. F-2-R은 안 되고 E-7-4R만 가능합니다.
- 화천: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이번 공고에서 F-2-R 대상이 아닙니다. E-7-4R과 F-4-R만 가능합니다.
- 철원: 강원도지만 체류자격 변경은 양주사무소 관할입니다.
강원도 F-2-R 비자 신청자격 5가지
| 요건 | 기준 |
| 학력 또는 소득 (둘 중 하나)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본인의 전년도 연간 소득이 강원 생활임금 연 30,314,196원 이상 |
| 거주 | 추천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최초 2년은 추천지역 실거주 |
| 취업 또는 창업 | 근무처가 추천지역 안에 있을 것. 급여는 생활임금 이상, 근로계약은 1년 이상 |
|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TOPIK 3급 이상 |
| 품행 | 형사처벌, 벌금, 출입국 범칙금 등 결격사유 없음 |
각 요건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본인 소득만 인정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 학력: 유학(D-2)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며 취득한 학위만 인정합니다.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창업: 투자금 2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그중 1억 원은 해외에서 들여온 자본이어야 합니다.
강원도 F-2-R 비자, 거주지와 근무지, 다른 시군이면 안 됩니다
원칙은 추천지역에 살면서 추천지역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 공고문에 예외(유형 A: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도내 다른 지역에서 취업)가 허용된 지자체로 적힌 곳은 고성입니다.
허용 지자체는 법무부가 정하고 바뀔 수 있으므로,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시군이라면 접수 전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2년이 지나면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다음 자격 소지자는 F-2-R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D-3, D-4, E-6-2, E-8, E-9, E-10, G-1, H-1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 자격에서 구직(D-10)으로 변경한 사람
- 법무부 고시 21개국(베트남, 중국, 필리핀, 네팔 등) 국민 중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비자나 그 동반가족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 (E-7-4R 3년 경과 후 F-2-R 전환은 별도 허용)
기존 자격별 전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9, E-10은 지역특화형 중 E-7-4R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7-4는 자격변경 후 2년이 지나면 F-2-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7-4R은 3년이 지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F-2-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확인할 것: 고용가능인원과 소상공인 고용특례
F-2-R은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하는 기업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 요건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고용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파견업체나 일당제를 통한 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 F-2-R 최대 고용 |
| 1~5명 | 3명 |
| 6~50명 | 내국인의 50% |
| 51~100명 | 내국인의 50% 내 최대 35명 |
| 101~150명 | 40명 |
| 151명 이상 | 50명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F-2-R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 2026. 5. 18. ~ 2027. 12. 31. (시범운영)
- 대상: 소상공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업종: 소상공인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만 해당합니다. 음식점업 중 주점과 카페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됩니다. 농업법인은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 업력: 사업 개시 3년 이상
- 매출: 전년도 1억 원 이상. 미달이면 2년 평균 1억 원 이상도 인정합니다.
추천서 발급부터 체류자격 변경까지
-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합니다. 이메일은 사전에 전화로 협의해야 합니다.
- 시군 자체심사: 매주 추천명단을 도에 보냅니다.
- 도지사 추천서 발급: 시군을 통해 받거나 이메일로 받습니다.
- 관할 출입국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하이코리아 예약 후 방문합니다.
- 법무부 심사 후 허가: 최초 체류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추천서는 허가가 아닙니다. 출입국 단계에서 품행, 고용주 요건, 해외범죄경력 등을 다시 심사하므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5가지
① 공고문 안의 한국어 요건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본문은 3단계·TOPIK 3급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F-2-R 제출서류 목록에는 아직 “4단계 이수증, TOPIK 4급”이 남아 있습니다. 3급으로 신청한다면 시군 담당부서에 서류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② 실거주 요건의 기한을 계산하세요.
추천서 신청 때까지 이사하지 못했다면 특례가 있습니다.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마치면 됩니다. 다만 공고문은 임대차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③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 시작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이 생활임금 이상일 것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를 기재할 것
④ 중복 신청은 금지입니다.
두 시군에 동시에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당해연도 접수가 제한됩니다.
⑤ 서류 형식을 지키세요.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형식입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TOPIK 3급이면 강원도 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5차 변경공고부터 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로 완화됐습니다.
Q. 소득 기준은 가족 소득을 합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인 본인 소득만 인정합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으면 소득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Q. 춘천에 살면서 홍천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다른 시군에 살면서 추천지역에서 일하는 방식은 유형 C인데, 이번 강원 공고에서 유형 C를 허용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이전할 수 있는 곳은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뿐이라 춘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잔여 인원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시군의 추천이 마감됩니다. 다른 시군으로 신청하려면 그 시군에서 거주하고 취업해야 합니다.
Q. 행정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F-2-R 비자, 지금 해야 할 순서
잔여 인원은 매주 줄어듭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하는 시군에 자리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 요건(학력 또는 소득, 한국어)을 확인합니다.
- 고용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거주지 서류를 맞춥니다.
같은 F-2-R이라도 추천지역, 국적 비율, 고용기업 규모, 거주 형태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홍천·횡성·영월·평창·양구는 체류자격 변경을 춘천사무소에서 처리하므로, 군청 추천서 접수와 출입국 신청을 가까운 거리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요건을 한 번에 점검하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민행정사사무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0, 1층
☎ 033-254-0099 / 010-727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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