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외국인비자

강원도 F-2-R 비자 | 9월 말 기준 시군별 잔여 인원과 5차 변경공고 핵심

취업비자 11년 전문 민행정사입니다.

홍천은 20명, 양양은 2명이 남았습니다. 같은 강원도 F-2-R 비자라도 어느 시군을 추천지역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8월 28일 지역특화형 비자 5차 변경공고(제2026-1329호)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시군별 배정인원 재조정
  • 추천서 발급기한 연장
  • 한국어 요건 완화
  • 소상공인 고용특례 신설

이 글은 공고 내용과 함께, 민행정사사무소가 9월 29일 확인한 시군별 잔여 인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강원도 F-2-R 비자 시군별 잔여 인원

시군배정인원(5차 공고)잔여 인원(9.29. 확인)관할 출입국(공고문 기준)
태백55동해출장소
삼척15확인 중동해출장소
홍천4520춘천사무소
횡성5619춘천사무소
영월3021춘천사무소
평창2014춘천사무소
정선108동해출장소
철원55양주사무소
양구55춘천사무소
고성3314속초출장소
양양52속초출장소

※ 잔여 인원은 민행정사사무소가 직접 확인한 수치로, 도나 시군이 공식 공표한 수치가 아닙니다. 시군은 매주 추천명단을 도에 보내므로 숫자는 계속 바뀝니다. 접수 전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다시 확인하세요.

표에서 읽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양양은 2명만 남아 소진이 임박했습니다.
  • 영월·홍천·횡성은 20명 안팎이 남아 있습니다.
  • 태백과 양구, 철원은 배정인원 5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잔여 인원이 있다고 바로 추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에는 동일 국적 외국인 추천 비율을 30% 이내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국적 신청자가 많으면 자리가 남아 있어도 추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담당부서에 함께 확인하세요.

강원도 F-2-R 비자, 5차 변경공고에서 달라진 4가지

1. 시군별 배정인원 재조정

전체 229명은 그대로이고 시군 간 배분만 바뀌었습니다.

  • 감소: 홍천 50→45명, 횡성 66→56명, 영월 40→30명
  • 증가: 평창 10→20명, 고성 18→33명

2. 강원도 F-2-R 비자, 추천서 발급기한 연장

2026년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늘었습니다. 기한 전이라도 배정인원이 소진되면 해당 시군은 접수를 마감합니다.

3. 한국어 요건 완화

구분당초변경
사회통합프로그램4단계 이상 이수 (사전평가 5단계 배정 포함)3단계 이상 이수 (사전평가 4단계 배정 포함)
TOPIK4급 이상3급 이상

TOPIK 3급 때문에 신청을 미뤘던 분이라면 지금 다시 검토할 만합니다.

4.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신설

내국인 직원이 없는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이나 농업법인도 F-2-R 1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 고용주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참고로 숙련기능인력(E-7-4R) 쿼터도 도 통합 189명에서 245명으로 늘었습니다.

F-2-R 신청 가능한 강원 시군은 11곳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F-2-R을 추천하는 시군은 위 표의 11곳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춘천·원주: 비인구감소지역이라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이 아닙니다.
  • 강릉·동해·속초·인제: 인구감소관심지역입니다. F-2-R은 안 되고 E-7-4R만 가능합니다.
  • 화천: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이번 공고에서 F-2-R 대상이 아닙니다. E-7-4R과 F-4-R만 가능합니다.
  • 철원: 강원도지만 체류자격 변경은 양주사무소 관할입니다.

강원도 F-2-R 비자 신청자격 5가지

요건기준
학력 또는 소득 (둘 중 하나)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본인의 전년도 연간 소득이 강원 생활임금 연 30,314,196원 이상
거주추천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최초 2년은 추천지역 실거주
취업 또는 창업근무처가 추천지역 안에 있을 것. 급여는 생활임금 이상, 근로계약은 1년 이상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TOPIK 3급 이상
품행형사처벌, 벌금, 출입국 범칙금 등 결격사유 없음

각 요건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본인 소득만 인정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 학력: 유학(D-2)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며 취득한 학위만 인정합니다.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창업: 투자금 2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그중 1억 원은 해외에서 들여온 자본이어야 합니다.

강원도 F-2-R 비자, 거주지와 근무지, 다른 시군이면 안 됩니다

원칙은 추천지역에 살면서 추천지역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 공고문에 예외(유형 A: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도내 다른 지역에서 취업)가 허용된 지자체로 적힌 곳은 고성입니다.

허용 지자체는 법무부가 정하고 바뀔 수 있으므로,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시군이라면 접수 전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2년이 지나면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다음 자격 소지자는 F-2-R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D-3, D-4, E-6-2, E-8, E-9, E-10, G-1, H-1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 자격에서 구직(D-10)으로 변경한 사람
  • 법무부 고시 21개국(베트남, 중국, 필리핀, 네팔 등) 국민 중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비자나 그 동반가족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 (E-7-4R 3년 경과 후 F-2-R 전환은 별도 허용)

기존 자격별 전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9, E-10은 지역특화형 중 E-7-4R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7-4는 자격변경 후 2년이 지나면 F-2-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7-4R은 3년이 지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F-2-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확인할 것: 고용가능인원과 소상공인 고용특례

F-2-R은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하는 기업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 요건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고용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파견업체나 일당제를 통한 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F-2-R 최대 고용
1~5명3명
6~50명내국인의 50%
51~100명내국인의 50% 내 최대 35명
101~150명40명
151명 이상50명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F-2-R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 2026. 5. 18. ~ 2027. 12. 31. (시범운영)
  • 대상: 소상공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업종: 소상공인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만 해당합니다. 음식점업 중 주점과 카페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됩니다. 농업법인은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 업력: 사업 개시 3년 이상
  • 매출: 전년도 1억 원 이상. 미달이면 2년 평균 1억 원 이상도 인정합니다.

추천서 발급부터 체류자격 변경까지

  1.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합니다. 이메일은 사전에 전화로 협의해야 합니다.
  2. 시군 자체심사: 매주 추천명단을 도에 보냅니다.
  3. 도지사 추천서 발급: 시군을 통해 받거나 이메일로 받습니다.
  4. 관할 출입국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하이코리아 예약 후 방문합니다.
  5. 법무부 심사 후 허가: 최초 체류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추천서는 허가가 아닙니다. 출입국 단계에서 품행, 고용주 요건, 해외범죄경력 등을 다시 심사하므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5가지

① 공고문 안의 한국어 요건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본문은 3단계·TOPIK 3급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F-2-R 제출서류 목록에는 아직 “4단계 이수증, TOPIK 4급”이 남아 있습니다. 3급으로 신청한다면 시군 담당부서에 서류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② 실거주 요건의 기한을 계산하세요.

추천서 신청 때까지 이사하지 못했다면 특례가 있습니다.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마치면 됩니다. 다만 공고문은 임대차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③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 시작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이 생활임금 이상일 것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를 기재할 것

④ 중복 신청은 금지입니다.

두 시군에 동시에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당해연도 접수가 제한됩니다.

⑤ 서류 형식을 지키세요.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형식입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TOPIK 3급이면 강원도 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5차 변경공고부터 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로 완화됐습니다.

Q. 소득 기준은 가족 소득을 합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인 본인 소득만 인정합니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으면 소득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Q. 춘천에 살면서 홍천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다른 시군에 살면서 추천지역에서 일하는 방식은 유형 C인데, 이번 강원 공고에서 유형 C를 허용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이전할 수 있는 곳은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뿐이라 춘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잔여 인원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시군의 추천이 마감됩니다. 다른 시군으로 신청하려면 그 시군에서 거주하고 취업해야 합니다.

Q. 행정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F-2-R 비자, 지금 해야 할 순서

잔여 인원은 매주 줄어듭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하는 시군에 자리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2. 본인 요건(학력 또는 소득, 한국어)을 확인합니다.
  3. 고용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4. 근로계약서와 거주지 서류를 맞춥니다.

같은 F-2-R이라도 추천지역, 국적 비율, 고용기업 규모, 거주 형태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홍천·횡성·영월·평창·양구는 체류자격 변경을 춘천사무소에서 처리하므로, 군청 추천서 접수와 출입국 신청을 가까운 거리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요건을 한 번에 점검하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민행정사사무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0, 1층

☎ 033-254-0099 / 010-727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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