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무실·주차장·사업계획서부터 영업구역까지 쉽게 정리
※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9월 7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차량은 몇 대가 필요한가요?”, “차고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적합통보를 받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어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지에 따라 시설·장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차량이나 사무실부터 계약하기보다 먼저 영업대상 폐기물과 사업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폐기물수집운반업은 개인도 허가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과 법인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폐기물을 곧바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허가받으려는 분야에 맞는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를 가지고 운송업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수집·운반하려면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등록’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Q2.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하나요, 폐기물 허가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부터 서두르기보다 폐기물 허가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무슨 폐기물을, 어디에서 수집하여, 어디로 운반할 것인지’입니다. 이 내용이 정해져야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비배출시설계인지, 사업장배출시설계인지, 지정폐기물인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차량과 시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운반하겠다”는 정도만으로 차량부터 구입하면 안 됩니다. 실제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확인했더니 예상했던 허가분야와 달라 차량 기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차량·시설 계약 전에 사업계획과 허가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는 차량이 몇 대 필요한가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수집·운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 차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 섭씨 4도 이하 냉장 적재함 차량 1대 이상 추가 기준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 액체상태: 탱크로리 1대 이상 +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 고체상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 액체상태: 탱크로리 1대 이상 +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 고체상태: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따라서 “트럭 2대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폐기물 종류를 먼저 알아야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표 7의 비고에는 영업대상 폐기물과 운반방법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일정 범위에서 차량 종류를 대체하게 하거나 일부 차량을 갖추지 않게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숫자는 ‘기본 법정기준’으로 이해하고, 실제 사업계획에는 적용되는 예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별도의 차량·시설·장비 기준이 적용되므로 위 지정폐기물 일반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Q4.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차량을 빌려서 허가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허가기준 차량을 단순 임차하여 갖추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7 비고는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아래 임차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집·운반차량은 그 임차 허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나 지인의 화물차를 빌려서 허가요건을 맞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약부터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법령에는 허가 후 차량 고장·검사 등 일정한 사유에서 사용하는 ‘임시차량’ 관련 제도도 있으므로, 이를 신규허가 때 갖춰야 하는 기본 차량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차량은 금액이 큰 만큼 구입·명의이전 등을 하기 전에 해당 차량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차고지나 주차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모든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별도의 주차장이 법정 필수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수집·운반업은 다음 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 세차시설: 20㎡ 이상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업장배출시설계 고체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유 등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시설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이면 무조건 차고지가 필요하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먼저 영업대상 폐기물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무실은 꼭 있어야 하나요? 자택을 사용할 수도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7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각 유형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넓은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택을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실제로 사용할 권원이 있는지, 실제 연락장소·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축·용도 등 다른 관계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주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임대차 또는 소유관계, 실제 사용상태와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즉, 법령상 핵심 표현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이고, 자택 사용 가능 여부는 개별 장소의 조건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Q7.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 종류에 따라 허가가 달라지나요?
네. 이 부분이 허가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모두 같은 시설·장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체상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이 기본기준입니다. 반면 액체상태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려면 탱크로리와 밀폐형 차량이 필요하고 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기준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질문은 “정확히 어떤 폐기물을 운반하려고 하십니까?”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을 확정하지 않고 차량부터 준비하면 순서가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Q8.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적합통보’와 ‘최종 허가’는 다른 단계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 여부를 검토받습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뒤 법정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4월 2일부터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등 허가요건을 갖춘 뒤 최종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통보는 ‘허가가 끝났다’가 아니라 ‘다음 허가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Q9. 강원도에서 허가받으면 다른 시·도에서도 영업할 수 있나요?
폐기물 종류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허가권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받은 영업구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식의 지역제한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은 허가증에 기재된 업종·영업대상 폐기물과 허가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 사무실을 둔 사업자가 수도권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하려는 경우라면 단순히 “강원도 허가니까 강원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허가 업종·영업대상 폐기물·허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가증 하나면 전국에서 아무 폐기물이나 운반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Q10.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차량이나 사무실보다 먼저 사업 구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먼저 구체화해 보세요.
① 무엇을 운반할 것인가?
② 어디에서 발생한 폐기물인가?
③ 어디로 운반할 것인가?
예를 들어 “춘천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고체상태 폐합성수지를 수집하여 원주의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운반하려고 한다” 정도까지 구체화하면 필요한 허가와 차량기준을 검토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반대로 “폐기물 운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5톤 트럭부터 살까요?”라고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폐기물을 확인해 보니 다른 종류의 차량이나 추가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서류를 먼저 만드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차량 대수만 맞춘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영업대상 폐기물의 분류와 성상, 차량·시설 기준, 사업계획서, 허가조건을 서로 맞춰야 합니다. 특히 차량이나 사업장을 먼저 계약한 뒤 허가요건이 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춘천을 기반으로 강원지역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계약 전에 영업대상 폐기물과 적용되는 허가기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증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허가에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성상, 사업장 위치, 허가조건 및 관할기관의 구체적 사실확인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종류 총정리 (압착차·압축차·암롤차·덤프차·집게차)https://blog.naver.com/mineun1986/224204244451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 사업계획 적합통보부터 허가까지 7가지 핵심사항https://minhaengjungsa.com/%ea%b0%95%ec%9b%90-%ed%8f%90%ea%b8%b0%eb%ac%bc%ec%88%98%ec%a7%91%ec%9a%b4%eb%b0%98%ec%97%85-%ed%97%88%ea%b0%80-%ec%82%ac%ec%97%85%ea%b3%84%ed%9a%8d-%ec%a0%81%ed%95%a9%ed%86%b5%eb%b3%b4%eb%b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