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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 꼭 있어야 할까? 5가지 고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준비하다 보면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차량 요건입니다.

특히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는 압축·압착차량도 반드시 갖춰야 하나요?”

춘천·원주·강릉·홍천 등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동일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와 운반방법에 따라 차량기준이 달라지고, 일정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일부 차량을 갖추지 않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차량 대체에 관해서는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부터 구입하기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차량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차고지와 사무실에서 자주 막히는 4가지 이유https://minhaengjungsa.com/%ed%8f%90%ea%b8%b0%eb%ac%bc%ec%88%98%ec%a7%91%ec%9a%b4%eb%b0%98%ec%97%85-%ed%97%88%ea%b0%80-%ec%b0%a8%ea%b3%a0%ec%a7%80%ec%99%80-%ec%82%ac%eb%ac%b4%ec%8b%a4%ec%97%90%ec%84%9c-%ec%9e%90%ec%a3%bc/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 실제 상담에서 문제가 된 사례

준설 관련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상담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준설토를 직접 운반하기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준설 작업에 사용하는 전용차량은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허가기준에 따른 차량이었습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차량을 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차량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보유한 차량과 법령상 요구되는 차량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것인지
  • 폐기물의 법적 분류가 무엇인지
  • 실제 운반방법은 무엇인지
  • 어느 지역을 영업대상으로 할 것인지
  • 현재 보유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불필요한 장비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처음부터 허가신청서 한 장을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검토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영업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기준을 갖추고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뒤의 허가신청보다 앞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에서 영업대상 폐기물이나 운반방법을 잘못 정하면 적합통보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차량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기본 차량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량기준이 있습니다.

구분기본 기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1대 이상
특별시·광역시의 밀폐형 압축·압착차량2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섭씨 4도 이하 냉장 적재함 설치 차량 1대 이상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시·광역시가 아니므로, 춘천·원주·강릉·속초·홍천 등 강원지역에서 위 업종의 기본기준을 검토할 때 압축·압착차량은 1대 이상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별표 7에는 일정한 경우 차량을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일부 차량을 갖추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비고 제8호입니다.

비고 제8호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 영업대상 폐기물과 운반방법에 따른 대체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차량은 영업대상 폐기물과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령이 단순히 “차량을 빼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취급 폐기물과 운반방법, 대체하려는 차량으로 적정한 수집·운반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 생활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정하는지는 차량기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 폐목재류·대형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만 취급하는 경우

또 하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 접착제·페인트·기름·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류
  • 법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만 수집·운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이면 압축차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모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취급하려는 폐기물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차량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준과 차량구성이 다릅니다.

액체상태 폐기물

  • 탱크로리 1대 이상
  •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고체상태 폐기물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따라서 상담할 때 단순히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차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폐기물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 실제 발생공정과 운반방법은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자주 반려되는 7가지 이유https://blog.naver.com/mineun1986/224092183618

지정폐기물은 시설과 기술능력까지 달라집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상태에 따른 차량뿐 아니라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 20㎡ 이상의 세차시설, 일정한 ​기술능력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차량기준을 지정폐기물 허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폐기물의 정확한 분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 사무실과 사업장 부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상담에서 차량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장소입니다.

별표 7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에 대하여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7 비고에서는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이면 모두 3년 이상·공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법령에서 3년 이상·공증을 명시하고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소만 보고 먼저 계약하기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인지, 계약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 다른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있어도 수집·운반 차량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별표 7 비고는 동일 법인이나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일정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은 그 예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재활용업이나 처분업 등에 사용하던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받으려는 수집·운반업의 차량기준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허가내용과 새로 신청할 업종의 시설·장비 기준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 체크할 사항

차량이나 사업장 계약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정확한 종류
  2.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사업장배출시설계·지정폐기물 등의 구분
  3. 폐기물의 상태와 실제 운반방법
  4. 법령상 요구되는 차량 종류와 대수
  5. 별표 7 비고 제8호의 차량 대체규정을 검토할 수 있는지
  6. 영업대상 폐기물과 영업구역
  7. 사업계획서 제출 및 허가 관할기관
  8. 연락장소·사무실 및 필요한 사업장 부지 등의 사용관계
  9. 기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있는 경우 장비 중복사용 가능 여부
  10. 적합통보 이후 실제 허가까지 필요한 일정

특히 입찰이나 계약 등 사업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허가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준비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021&utm_source=chatgpt.com#0000

강원 폐기물수집운반업 압축 압착차량, 차량부터 구입하지 마십시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단순히 신청서와 차량등록증을 준비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운반할 것인지, 어떤 차량으로 운반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영업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이를 법령상 허가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춘천·원주·강릉·홍천·횡성·평창·영월·정선·인제·양구·화천·철원·속초·동해·삼척·태백·고성·양양 등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차량이나 사업장부터 계약하기 전에 허가기준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 차량이 필요한지, 차량 대체규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춘천을 기반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전 지역의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및 허가 절차​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사업장 계약 전에 현재 준비상황을 정리해서 상담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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