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행정사

11년간 축적된 실무 데이터로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가장 확실한 길을 안내합니다. 우측 메뉴에서 실제 처리 사례와 허가증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베트남 결혼비자 허가 요건을 2026년 법무부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요건 산정법, 의사소통 요건, 번역·공증 기준과 반려 원인까지 춘천 민행정사사무소가 안내드립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2016년부터 11년간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러시아, 마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시는

국민인 배우자분들께 진정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정식 명칭으로는 결혼이민(F-6-1) 사증입니다.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나면 대부분 여기서 막히십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치는데 글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몇 년 전 기준으로 쓰인 것도 섞여 있어요. 강원도 지역은 직접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 비자는 요건 자체보다 준비 순서에서 시간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이수증은 120시간을 채워야 해서 몇 달이 걸리는데,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이미 뗀 서류를 다시 떼야 합니다.

까다롭긴 하지만 까다로운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 기준으로,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심사가 유독 까다로운 이유

베트남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국제결혼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 과거 위장결혼이나 입국 후 이탈 사례도 함께 쌓였습니다.

그래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은 혼인의 진정성을 깊게 봅니다.

서류가 형식적으로 갖춰졌는지가 아니라,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결혼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대목이 있습니다.

대사관 공지에는 교제경위 부실기재나 소득증빙 부실의 경우 별도 보완요청 없이 불허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면 알려주겠지, 하고 접수하시면 안 됩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허가의 네 가지 핵심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가 결혼동거 목적 사증의 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건 대체로 아래 네 가지입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F6 소득요건 (2026년 기준)

한국인 배우자의 사증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세전 연간소득을 봅니다.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에 따라 F6,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구 인원 연간소득 기준
2인 25,195,752원
3인 32,154,216원
4인 38,968,428원
5인 45,340,314원
6인 51,335,712원
7인 57,090,900원

8인 이상은 가구원 1인당 5,755,188원씩 올라갑니다.

동거가족이 없으면 초청인과 배우자를 합해 2인 가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은 가구 수에 포함되고,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F6 비자,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 종류마다 보는 칸이 다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심사받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만 보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가 접수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이 모자라면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더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유지된 예금, 부동산 등이 대상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재산을 활용할 수 있고,

이때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자체가 면제됩니다.

이때 다른 요건도 함께 빠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류 면제」 항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1월 갱신됩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결혼비자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초청할 때는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여기 포함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에서 이수증을 받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예전에 받아두신 이수증이 있다면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미이수 상태로 신청하면 사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의사소통 요건

부부가 서로 대화가 되는지를 봅니다. 주베트남 대사관 구비서류 기준으로는 다음 중 하나를 내면 됩니다.

준비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입니다.

120시간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다른 서류보다 먼저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 이상이면 이 서류도 면제됩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주거요건

 

두 사람이 계속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면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면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냅니다.

건물이 미등기라면 건축물관리대장과 사유서로 대신합니다.

모든 서류의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회사 사택처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장소는 소유나 임차가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서류 면제,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요건을 맞추느라 몇 달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 두 경우라면 준비 과정이 크게 짧아집니다.

대상

면제되는 서류 (요청서 제출 시)

앞의 네 가지 핵심 요건 중 셋이 통째로 빠지는 셈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 시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지정서식)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인과 한국인 배우자 서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대신 자녀나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임신 20주 미만이거나 면제를 원하지 않으시면 일반 구비서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신청 절차와 걸리는 시간

접수는 베트남 배우자 본인이 하노이비자신청센터(KVAC)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와 대리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31일은 어디까지나 기본 기간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실태조사를 거치게 되면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대사관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결혼식 날짜나 항공권을 5주에 맞춰 잡으시면 곤란해집니다.

발급되면 끝이 아닙니다.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서류 유효기간입니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건강진단서만 6개월입니다.

서류를 미리 다 떼어두었다가 준비가 늦어져 다시 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핵진단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은 결핵 고위험 국가라 필수인데,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인정됩니다.

아무 병원이나 가시면 안 됩니다.

임신 중이면 면제되고, 한국에 입국해 출산한 뒤 관할 출입국에 제출합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서류의 번역과 공증, 헷갈리는 부분

“공증이 필요하다, 아니다”로 가장 혼란이 큰 대목입니다. 서류마다 다릅니다.

서류 번역·공증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 공증 불필요
출생증명서(BAN SAO) 번역·공증 모두 불필요
호적등본(거주정보확인서 CT07)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 필요, 원본 지참
범죄경력증명서 번역 공증 필요 (범죄경력 없으면 불필요)
베트남 국적 자녀의 출생증명서 영어 또는 한글 번역 후 공증
교제경위서 번역본 제출, 공증 불필요

한국 서류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물 등기부등본 등은 주민번호를 모두 공개해서 발급받아야 하고,

인터넷 발급 시에는 “발급용”으로 인쇄해야 합니다.

열람용으로 뽑으면 다시 떼셔야 해요.

초청장, 신원보증서, 교제경위서, 사유서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게 날인·서명해야 합니다.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소 2년입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반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원인

 

첫째, 교제 경위 소명 부족. 사진만 잔뜩 내고 시간 순서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육하원칙으로 만남부터 결혼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ZALO 대화 기록도 함께 냅니다.

둘째, 소득 산정 착오. 앞서 말씀드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산정 기준 차이입니다.

셋째, 서류 유효기간 초과. 3개월 규정을 놓친 경우입니다.

넷째, 번역 공증 누락. 호적등본과 범죄경력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다섯째, 소개인 서류 누락.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했다면 소개경위서, 업체 대표 인감증명서,

지방자치단체 발행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인 소개라면 소개인이 직접 쓴 소개경위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여섯째, 초청인의 결격사유. 과거 다른 배우자 초청 이력, 가정폭력·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특정강력범죄 전력은 심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일곱째, 신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베트남 배우자가 과거 한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를 했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적이 있으면 그 자체로 불허 사유가 됩니다.

E-9 등으로 일하다 체류기간을 넘긴 이력이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숨기고 접수하면 결과가 더 나빠집니다.

참고로 과거 동일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적이 있다면 사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허위서류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불허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당국에 수사의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불허 사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진행현황 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결혼비자 준비 체크리스트

한국인 배우자

베트남 배우자

법령 원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베트남 결혼비자는 요건이 많은 것보다 요건끼리 맞물려 있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소득요건 면제와 의사소통 요건 면제가 겹치기도 하고, 서류 유효기간 때문에 준비 순서가 꼬이기도 합니다.

한 번 불허되면 다시 준비하는 데 최소 두세 달이 더 걸립니다.

보완 기회 없이 바로 불허될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시작할 때 순서를 제대로 잡는 편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서류를 모으기 전이 상담받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이미 반은 모으신 뒤에 오시면 유효기간 때문에 다시 떼야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소득이 될지, 면제 대상인지, 무엇부터 시작할지는 대화 30분이면 정리됩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춘천에 있지만 결혼비자 업무는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분 상황과 초청인의 소득 형태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요건이 걸릴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결혼비자만큼은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류가 오가는 일이라 어디에 계시든 진행에 지장이 없어서, 지금도 도외 의뢰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민행정사사무소 | 033-254-0099 / 010-7270-1986

http://필리핀 결혼비자 F-6, 승인 이후에도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https://minhaengjungsa.com/%ec%a3%bc%ec%9a%94-%ec%8b%a4%ec%a0%81/

 

http://결혼비자 F6 행정사 비용과 선택 기준 — 사무소마다 다른 이유

베트남 결혼비자
베트남 결혼비자(F-6)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를 민행정사사무소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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