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행정사

11년간 축적된 실무 데이터로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가장 확실한 길을 안내합니다. 우측 메뉴에서 실제 처리 사례와 허가증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실제 반려된 사례를 통해 전국사업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사업 수행범위와 수혜범위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전국사업일까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의결정족수 부족, 정관 누락, 회의록 하자처럼 비교적 명확한 보완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서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청의 해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행정처분 사례를 검토하던 중 눈에 띄는 반려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반려 사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인 활동 관할구역이 관외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신청인은 지역 중심 비영리법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행정청은 전국 단위 활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전국사업은 같은 의미일까요?

 

춘천 닭갈비 음식점에 제주도 손님이 오면 전국사업일까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춘천에서 닭갈비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손님은 춘천 시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사람도 오고,

인천 사람도 오고,

부산 사람도 오고,

제주도 관광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점은 전국사업자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업은 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도 춘천에 있고,

직원도 춘천에서 근무하고,

서비스도 춘천에서 제공됩니다.

손님이 전국에서 온다는 사실과 사업 수행범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비영리법인도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거주자가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부산 거주자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제주도 거주자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은 전국사업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지역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반려 사유를 그대로 읽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공개된 반려 사유는 실제 전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부를 설치한다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전국 조직을 구축한다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반려 사유는

“관외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전국사업일까요?

요즘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사업일까요?

다른 지역 사람이 교육에 참석하면 전국사업일까요?

춘천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서울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강릉에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대전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원주에서 연구발표회를 했는데 제주도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전국사업일까요?

연구자료를 전국에 배포하면 전국사업일까요?

연구보고서와 홍보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로든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전국에 배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앙부처 소관이 되는 것일까요?

사업 수행범위와 수혜범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누가 이용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데,

사업 참여자 중 일부가 다른 지역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국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끝까지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국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현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수많은 비영리법인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육법인도,

문화법인도,

연구법인도,

복지법인도,

실제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과 온라인 홍보가 일반화된 현재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이용 가능성만으로 전국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국 조직 운영 계획입니다

물론 행정청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핵심은

“전국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가”

가 아니라

“전국 단위 조직을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말 전국사업이라서 반려된 것일까요?

공개된 반려 사례를 검토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전국사업이라서 반려된 것일까요?

아니면 전국사업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반려된 것일까요?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실제 사업범위가 전국인 것과,

행정청이 전국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실무에서는 사실관계보다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사유를 읽을 때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이 법인이 전국사업을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해석된 것인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전국사업, 중앙부처 소관, 관할청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법인 관계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슷한 이유로 보완이나 반려를 받은 경우라면 반려 공문 한 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문제는 서류가 아니라 해석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에서 보완, 반려 처분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 과정에서 보완요구나 반려처분을 받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나 정관변경허가 과정에서 “왜 보완이 나온 것인지”, “왜 반려된 것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먼저 행정청의 결론보다 판단 과정부터 살펴봅니다.

정말 법령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법인 관계자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반려사유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033-254-0099   /  010-7270-1986

http://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추가 방법, 정관변경 허가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

강원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추가 정관변경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4038473867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반려 막는 실무 해결 사례

https://blog.naver.com/mineun1986/22424674617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 사례, 전국사업 판단 기준과 사업 수행범위·수혜범위 차이 설명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국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사업 수행범위와 수혜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https://minhaengjungsa.com/%ec%a3%bc%ec%9a%94-%ec%8b%a4%ec%a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