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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 간인 방법|총회의사록·원본대조필·계인 9가지 정리

정관이 20쪽 가까이 되고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많아지면, 설립 과정에서 도장을 찍는 일도 상당한 작업이 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 간인은 서류 준비의 마지막 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관 문구가 수정되거나 제출할 원본·사본의 부수를 잘못 계산하면 다시 출력하고 날인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민행정사사무소에서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하면서 반복해서 안내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관 간인과 계인, 원본대조필, 날인 실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 정관 간인이란 무엇인가요?

간인은 정관이나 창립총회의사록처럼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서에서 각 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날인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앞뒤 페이지가 연결되도록 문서를 접어 페이지 사이에 걸쳐 도장을 찍는 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의 모든 설립서류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간인 방법이 일률적인 법정요건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제출서류 역시 소관 부처의 관련 규칙과 주무관청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한 가지 방법을 모든 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신청하려는 주무관청의 제출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비영리법인 정관 간인과 계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간인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서 안에서 장과 장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계인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여러 부의 문서가 서로 대응하는 문서임을 나타내기 위해 문서와 문서 사이에 걸쳐 날인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계약서를 당사자들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기 위해 여러 부 작성하고 서로 걸쳐 날인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쉽게 구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인 → 한 문서를 구성하는 여러 장 사이

계인 → 여러 부로 작성한 문서 사이

구체적인 계인의 위치와 방법도 문서의 성격과 제출기관의 요구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영리법인 정관 간인, 실무에서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유일한 방식이라기보다 민행정사사무소에서 실제 서류를 준비할 때 활용하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1. 페이지를 접어 앞장과 뒷장에 걸치도록 날인합니다.
  2. 서류 아래에 두꺼운 책이나 받침을 두면 도장을 찍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3. 인영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도장은 가능한 한 선명하게 찍습니다.
  4. 여러 부를 만들어야 한다면 필요한 부수를 먼저 결정한 뒤 한꺼번에 날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협동조합 정관은 20쪽 안팎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뿐 아니라 신청서, 임원 관련 서류, 각종 동의서 등까지 준비하다 보면 대표자 등의 날인이 여러 차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행정사사무소에서 실제 설립서류를 준비한 사례 중에는 전체 날인 횟수가 50회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 작업 자체보다 언제, 어떤 최종본에 날인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 비영리법인 정관 간인, 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필요한 날인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인이나 임원의 날인이 필요한 서류가 여러 장이면 나중에 다시 날인을 받는 과정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참여하는 법인이나 협동조합은 창립총회가 끝난 뒤 관계자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등 날인이 필요한 서류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면 창립총회 등 관계자들이 모이는 시점에 필요한 날인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어떤 도장이 필요한지는 제출서류와 해당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5. 비영리법인 정관 간인, 정관이 확정되기 전에 도장부터 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관을 여러 부 출력하여 날인까지 마쳤는데 주무관청 검토 과정에서 정관 조문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사업 표현, 임원의 임기, 공고방법 등은 실제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관 내용이 변경되면 이미 날인한 문서와 최종 정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본이 변경되었다면 제출할 문서를 다시 정리하고 필요한 간인과 날인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한 글자 또는 한 문장을 수정했다고 해서 법령상 언제나 모든 페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간인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제출하는 최종 문서의 내용과 날인된 문서가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권장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작성 → 내용 검토 → 주무관청 제출기준 확인 → 최종본 확정 → 출력 → 필요한 간인·날인

이 순서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재작업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6.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은 제출서류 기준이 다릅니다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근거법률과 설립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창립총회의사록의 제출방법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부24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에서도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임원 관련 서류 등을 제출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과 소관 업무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지며,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과 실제 접수기관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신청 시 원본 제출인지, 원본 확인인지,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주무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면,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 이후 설립등기 등 후속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정관과 총회의사록의 최종본은 허가신청에 필요한 부수만 준비하기보다 법인 보관과 후속절차에 사용할 서류까지 고려해서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이 부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서식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정관 사본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역시 정관 사본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관할 원본과 실제 제출할 사본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본의 모든 페이지에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하고 대표자 인감을 찍어야 한다는 식으로 전국 공통의 법정요건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대조필의 위치와 방법, 확인자의 날인방법 등은 실제 접수기관의 서식과 안내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원본대조필은 무엇인가요?

원본대조필은 제출하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사본에 ‘원본대조필’ 표시와 확인자의 날인​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사본에 어떠한 방법으로 원본대조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페이지에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해야 한다.”

또는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라고 일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실제 접수기관이 요구하는 원본대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설립허가 신청 단계와 설립 후 법인 인감은 구분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법인 도장을 먼저 만들어야 하나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만으로 법인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설립허가 신청 단계에서 발기인이나 임원 등이 사용하는 도장과 설립 후 법인이 사용하는 법인 인감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설립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 인감 등을 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별도 서식이나 제출기준에서 향후 법인이 사용할 인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9. 도장을 찍는 방법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상담에서 정관 간인이나 날인방법을 먼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업무에서는 도장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정관의 목적과 목적사업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의 의결내용이 서로 맞는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가 정관의 목적사업과 일치하는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 내용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과 날인부터 하면 이후 보완 과정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간인과 날인은 내용이 확정된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 간인과 계인 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날인 실무 안내 이미지

10. 비영리법인 정관 간인·날인 전 체크리스트

서류를 출력하고 도장을 찍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내용이 최종 확정되었는가
  •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 정관과 의사록을 원본 또는 사본 중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했는가
  • 주무관청에서 간인 또는 별도의 날인방법을 요구하는지 확인했는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등 별도의 확인방법을 요구하는지 확인했는가
  • 법인 보관용과 설립등기 등 후속절차에 사용할 서류도 고려했는가
  • 주무관청 서식에서 별도의 인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지 확인했는가

▶ 정관 및 총회의사록 간인·계인 실무 글 보기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간인, 계약서에 계인하기

비영리법인 정관 간인,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정관 간인을 전국의 모든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법정방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주무관청의 제출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의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필요한 간인과 날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여러 사람에게 다시 날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출서류의 근거와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현행 서식에서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을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간인은 단순히 도장을 잘 찍는 문제가 아니라 정관 확정 → 제출형태 확인 → 필요 부수 결정 → 간인·날인 → 사본 및 원본대조 준비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춘천을 기반으로 강원지역에서 비영리법인 설립·변경, 협동조합 설립신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도장을 모두 찍은 이후보다 초안 검토 단계, 늦어도 창립총회 개최 전에 점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관 내용과 설립서류 구성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민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설립 상담
민행정사사무소
033-254-0099 / 010-7270-1986

※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의 제출서류, 간인·날인, 원본대조 방법은 법인의 유형, 주무관청 및 신청 당시의 제출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현행 법령과 해당 주무관청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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