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 주식회사처럼 설립등기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농업회사법인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단순한 회사 설립등기 절차가 아닙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고, 먼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그 후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현행법은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자격, 출자관계, 목적사업 등을 잘못 정하면 신고서 한 장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관과 출자구조까지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까지의 절차와 준비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을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등 법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은 크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두 법인은 설립구조와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형태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내용과 참여하는 농업인, 출자구조, 향후 사업계획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회사 설립과 절차가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회사처럼 정관을 만들고 곧바로 설립등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설립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등기 시에는 신고확인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농업법인 설립 관행이나 일반 회사 설립방식만을 기준으로 등기부터 준비하기보다는 농업인 자격, 출자구조, 목적사업과 설립신고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농업회사법인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나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출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비농업인만으로 일반 주식회사와 똑같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 초기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참여관계와 비농업인의 출자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과거 기준으로 작성된 농업회사법인 관련 글도 상당수 남아 있으므로 실제 설립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7단계
① 농업인과 출자자 구성 확인
가장 먼저 누가 설립에 참여하고 누가 출자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지, 비농업인이 참여한다면 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② 법인 형태·상호·목적사업 결정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형태를 결정하고 상호와 실제 수행할 사업을 정합니다.
특히 목적사업은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하려는 사업과 농업회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정관에 기재하는 목적사업이 서로 맞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③ 정관과 설립서류 작성
법인의 형태와 출자구조가 정해지면 정관과 주주·사원 및 임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정관은 단순히 등기를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단계에서도 검토되는 핵심서류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신고 당시의 현행 서식과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④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
준비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하여 설립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춘천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농업회사법인이라면 춘천시 관할 행정절차가 됩니다.
⑤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설립신고가 수리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확인증은 뒤의 설립등기와 연결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⑥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확인증을 받은 다음에야 등기 준비를 시작하기보다는 설립신고를 진행하면서 후속 등기일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⑦ 사업자등록 및 후속절차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 등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제 영농을 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준비서류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에는 현행 법령에서 정한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관, 사원·주주 및 임원의 명부 등이 법정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회사 형태와 출자자 구성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몇 년 전에 작성된 인터넷의 준비서류 목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신고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설립신고에서 특히 보완·반려에 주의할 3가지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에서는 서류의 양보다 처음 법인의 구조를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단순한 오탈자 보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① 농업인 자격과 출자구조
가장 먼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농업인이 함께 참여한다면 출자관계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한 상태에서 정관과 주주명부까지 작성하면 신고서 한 장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관 → 주주명부 → 설립신고서의 출자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류 작성 전에 농업인 자격과 출자구조부터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목적사업을 일반 주식회사처럼 무작정 넣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앞으로 할 수도 있으니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회사와 달리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사업을 정관 목적에 무조건 나열하기보다 실제로 하려는 사업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을 모두 작성한 뒤 목적사업을 다시 수정하게 되면 다른 설립서류와의 일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정관·주주명부·신고서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완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관의 자본금과 주식 관련 내용,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출자금액, 설립신고서에 기재하는 출자관계 등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임원과 목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출 직전에는
정관 ↔ 주주·사원 및 임원 명부 ↔ 설립신고서
를 나란히 놓고 출자금액, 주식수, 임원, 목적사업 등을 다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본금 1억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농업법인 관련 글을 보면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인에 일률적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자금이나 특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별도의 자격이나 재정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과 개별 보조금·정책사업의 선정요건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8. 농업회사법인 설립과 농업경영체 등록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도 자주 혼동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고 농업경영체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설립은 법인을 만드는 절차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이후 실제 영농형태와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 영농내용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히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농업법인은 실제 농업경영 내용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실제 영농계획, 농지 이용관계, 재배 또는 생산계획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나의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과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기존 실무 내용은 아래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10.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계획이라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고 곧바로 원하는 농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과 농지 취득요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실질적인 목적이 법인 명의의 농지 취득이라면 상담 초기부터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모두 설립한 다음 농지취득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법인의 구성과 실제 농업경영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체크리스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농업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 비농업인이 참여한다면 출자구조는 적정한가
- 실제 수행하려는 사업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맞는가
- 정관·주주명부·설립신고서의 출자내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계획이 있는가
- 설립 후 실제 영농계획이 있는가
-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예정하고 있는가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만 보고 시작하지 마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회사의 설립등기만 생각하고 시작하기에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행정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 자격과 출자구조 → 목적사업 → 정관과 신고서의 일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단순한 서류 보완이 아니라 법인의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관할 시·군·구에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는 구조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취득 역시 농업회사법인 설립과는 각각 별도의 요건을 갖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농업법인 설립 관행이나 일반 회사 설립방식만을 기준으로 등기부터 준비하기보다는 설립신고 단계에서 법인의 구조가 현행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행정사사무소는 춘천을 기반으로 농업회사법인을 비롯한 법인 설립·변경과 각종 행정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구체적인 설립요건과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취득 여부는 회사 형태, 출자자 구성, 사업내용, 농지 및 실제 영농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현행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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